노동타임오프제란?
오는7월부터타임오프제를시행한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및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근무시간에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급인정은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구, 조합원수에 따라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즉, 50인미만은 1,000시간, 100인미만은 2,000시간, 200인미만은 3,000시간......15,000인 미만은 28,000시간 .....등으로 조합원 수에 따라서 연간 근로시간면제(Time-off)시간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실시시기는 2010.7.1.부터이므로 이후부터는 노동조합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기에 노사간에 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근로시간면제약정을 맺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타임오프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기에 해당자료를 보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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