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무자년(戊子年) 한 해도 3분기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급여생활자들의 13번째 보너스인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다가오는 연말정산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시기가 됐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보다 지출한 내역을 꼼꼼히
살펴 영수증을 챙기고, 국세청 전산망에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고 속에 ‘유리지갑’ 신세를 한탄하는 급여생활자들의 13번째 월급으로 일컬어지는 연말정산을 위해 과세당국은 영수증만 잘 모아두어도 다가오는 연말
두툼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과세당국이 제안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지로납부영수증, 의료비영수증, 보험료영수증, 교육비영수증, 정치후원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면 혜택이 쏠쏠하다.
▲ 현금영수증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권당첨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매월 현금영수증을 추첨해 1등 3000만원 등 총 4억89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 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불카드 영수증의 경우 추첨을 통해 매월 총 1억원의 복권당첨의 행운도
얻을 수 있다.
또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 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 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 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지로납부 영수증 = 가족 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들의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경우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영수증 = 병의원의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건강 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제외된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액 만큼은 신용카드 등 공제에서 제외된다.
▲ 보험료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 교육비 영수증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등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정치후원금 영수증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은행 입금증만으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 기부금 영수증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재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이 소득공제 된다
-경제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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