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조심 하세요~

저작권법 위반 교육을 받고...

slzh 2009. 8. 27. 13:24

 

저작권법 위반 교육을 받고...

오늘 2009,8,19(수) 드디어 저작권 침해로 조건부 (두번째)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받은 저의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 드린다면
저작권법이 이렇게 무서운 법인줄은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음악을 예로든다면 작사, 작곡, 반주, 노래 까지 그 어느 하나라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음악뿐아니라 그 어떤 분야이든 내 것이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블로거 들에게 무서운 일이 몇가지 있는데..

1, 교육생 중에는 나혼자 들으려고 비공개로 설정한 음악을 고소당해서 오신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술이 있기에 남이 비공개로 설정한 것을 풀고 캡쳐하여 고소를 하였는지 컴맹에 가까운 저로서는 전율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또한 한번 고소를 당하면 블로그를 폐쇄해도 계속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명이 캡쳐를 하였다가  고소를 하기 때문인데 고소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소를 당한 사람은  언제 또 고소가 들어올지 안심할수가 없습니다.

고소자가 캡쳐한후 고소할수 있는 기간이 육개월이라고 합니다만...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라고 하는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이말은 <게시물을 발견한후 6개월이 경과하면>이라는 말이 아니고 범인의 이름,주소,등 연락처를 알게된후 6개월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한번 고소를 당한 사람은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고도 최하 6개월 이상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첫번째 고소를 당할때 블로그를 비공개와 구독자 공개로 하였지만 첫번째 고소가 기소유예로 해결되자 또다시 2차 고소가 들어와 이렇게 교육까지 받게된 것입니다.

그 동안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가 됩니다.
지금 이라도 알게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많은것을 배울수있었던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교육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싶어 강사(변호사)님께 여쭈었는데 인용은 할수있으나 내용을 그대로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하여 올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형사소송법
(고소기간)내용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알려드리며 교육후기를 마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법령을 검색해 보실 분들은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셔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제가 받은 교육 내용입니다.-

PS : 아래 내용은 교육교재 중에서 발췌 인용하였으며 강사님들의 이름은 ㅇㅇ으로 표기하여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용한 것중 저작권법에 위배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과정명 : 제5회 서울중앙지검 저작권 지킴이 연수(성인) 


*연수대상 :
저작권 침해사범 중 검찰청이 저작권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자.
*일시 : 2009년 8월 19일(수) 09:00-18:00
*장소 : 저작권교육원 강의실(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16층

▶지하철 이용 : 1호선 및 4호선 서울역 11번 출구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컨설팅팀 
           (02-2669-0022,) 

*교육과정

08:40-09:00 대상자등록
09:10-09:30 오리엔테이션 
                 <교육목표, 내용, 일정소개. (한국저작권위원회교육컨설팅팀장)>
09:30-11:20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취지 및 주요 내용 (강사 : 배ㅇㅇ 변호사)>
11:20-11:40 휴식 및 출석확인
11:40-12:30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2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취지 및 주요 내용 (강사 : 배ㅇㅇ 변호사)>
12:30-13:30 점심식사 및 출석확인
13:30-15:20 저작권 분쟁사례 및 질의응답
                  <저작권 분쟁사례소개, 질의응답 (강사 : 김ㅇㅇ 변호사)>
15:20-15:40 휴식 및 출석확인
15:40-17:30 저작권 분쟁 해결 절차
                   <민사 및 형사 절차소개, 질의응답 (강사 : 이ㅇㅇ 변호사)>
17:30-18:00 교육종료 사후검사
                <소감문작성, 설문지작성, 및 출석확인  (한국저작권위원회교육컨설팅팀장)>


 

아는 분의 경험담 모셔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