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교육을 받고...
오늘 2009,8,19(수) 드디어 저작권 침해로 조건부 (두번째)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받은 저의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 드린다면 저작권법이 이렇게 무서운 법인줄은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음악을 예로든다면 작사, 작곡, 반주, 노래 까지 그 어느 하나라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음악뿐아니라 그 어떤 분야이든 내 것이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블로거 들에게 무서운 일이 몇가지 있는데.. 1, 교육생 중에는 나혼자 들으려고 비공개로 설정한 음악을 고소당해서 오신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술이 있기에 남이 비공개로 설정한 것을 풀고 캡쳐하여 고소를 하였는지 컴맹에 가까운 저로서는 전율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또한 한번 고소를 당하면 블로그를 폐쇄해도 계속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명이 캡쳐를 하였다가 고소를 하기 때문인데 고소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소를 당한 사람은 언제 또 고소가 들어올지 안심할수가 없습니다. 고소자가 캡쳐한후 고소할수 있는 기간이 육개월이라고 합니다만...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라고 하는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이말은 <게시물을 발견한후 6개월이 경과하면>이라는 말이 아니고 범인의 이름,주소,등 연락처를 알게된후 6개월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정명 : 제5회 서울중앙지검 저작권 지킴이 연수(성인) *일시 : 2009년 8월 19일(수) 09:00-18:00 *장소 : 저작권교육원 강의실(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16층 ![]() ▶지하철 이용 : 1호선 및 4호선 서울역 11번 출구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컨설팅팀 (02-2669-0022,) *교육과정 08:40-09:00 대상자등록 09:10-09:30 오리엔테이션 <교육목표, 내용, 일정소개. (한국저작권위원회교육컨설팅팀장)> 09:30-11:20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취지 및 주요 내용 (강사 : 배ㅇㅇ 변호사)> 11:20-11:40 휴식 및 출석확인 11:40-12:30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2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취지 및 주요 내용 (강사 : 배ㅇㅇ 변호사)> 12:30-13:30 점심식사 및 출석확인 13:30-15:20 저작권 분쟁사례 및 질의응답 <저작권 분쟁사례소개, 질의응답 (강사 : 김ㅇㅇ 변호사)> 15:20-15:40 휴식 및 출석확인 15:40-17:30 저작권 분쟁 해결 절차 <민사 및 형사 절차소개, 질의응답 (강사 : 이ㅇㅇ 변호사)> 17:30-18:00 교육종료 사후검사 <소감문작성, 설문지작성, 및 출석확인 (한국저작권위원회교육컨설팅팀장)>
아는 분의 경험담 모셔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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