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조심 하세요~

7/23일부터 시작될 저작권에 대하여

slzh 2009. 7. 22. 10:55

 

  7/23일부터 시작될 저작권에 대하여

 

긴글이지만 한번씩 꼭 읽어 보셔서 피해가 없으시도록 하세요

아래 글은 7월23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 대로라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네요.

  

음악 부분

타인이 노래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경우 당연히 불법
타인으로 하여금 나의 블로그등을 통해 노래를 들을수있게 한 경우 불법
가수의 노래나 드라마, 영화등의 주제곡등이 들어간 음성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또는 그 가사 공유 불법
 내가 불렀다 하더라도 내가 작곡, 작사한 노래가 아니라면 불법
기존의 음악을 이용한 개사 및 패러디물 불법
웹하드, p2p등을 통해 돈을 집줄하고 다운 받아도 불법

- 저작권자에게 음악에 관한 저작권료가 지불되지 않으므로 불법

개인의 영리목적이 없고 원작에 경제적 피해가 없거나 미미할 지라도 캡쳐 또는 글귀 인용, 원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 가수에 노래에 춤을 춘 동영상 및 가수의 춤을 따라 춘 동영상 등등이 불법이라는 점


동영상부분

tv프로, 영화, 그림등이 동영상에 아주 약간 들어가도 불법
가수의 춤을 따라 춘 동영상을 올려도 불법
tv프로, 영화 뮤직비디오등의 영리 목적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나 볼수 있게 한 경우 불법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 받는 경우 불법
외국 동영상일지라도 출처 상관없이 불법


사진 부분

저작물(동영상,사진,포스터등등)의 힙성 및 패러디 또는 캡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 불법

내가 아닌 타인을 찍은 사진을 올려도 불법- 연예인이나 공인등 연예인등의 사진을 올려도 불법

 

 

기타 부분

책의 글귀 일부분을 인용하여 올려도 불법
드라마나 영화등의 명대사를 인용하여 블로그등에 올려도 불법
저작물을 다른 곳(자신의 블로그, 홈피, 카페, 다른 웹사이트)에 "펌" 즉, 스크랩 불법


이젠 합법적인 것을 알아볼까요?

저작권자와 협상이 이루어진 저작물을 구입한 경우 합법
100% 나에 의한 창작물인 경우 합법
패러디 물에 경우 풍자또는 비평의 성격을 가진 경우, 비상업적 성격과 목적,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합법

 

저작권법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들

 

많은 분들이 개정된 저작권법 하에서, 중요한 뉴스의 전파도 차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저작권법 제 2조에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1항에 보면,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광고나 광고 문안, 건축물 등등)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 인간이 창작한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저작권법 위반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이익(홍보 효과등)이 될 것을 판단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제 3자가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 3 자가 악의적으로 또는 수익

달성을 목적으로 모든 저작물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모든 저작물을 일일이 다 지정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4조에서 예시로서 일부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또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 7조에 규정하여 예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저작권법 제 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 7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저작권법 보호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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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에 저촉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 기사의 중간 부분 참고하세요.

http://media.daum.net/entertain/broadcast/view.html?cateid=1032&newsid=20090626142504449&p=ned

 

징계는 게시물 삭제·전송 중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이용자는 e-mail을 제외한 계정이 정지되는 삼진아웃 제도로 시행됩니다.

개인만 대상이 아니며, 개별 블로그나 카페가 통째로 정지되는 일이 빈발할 수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090628105004275&p=Edaily

 

 

벌써 법무대행사에서는 저작권 법 단속 알바를 모집하기 시작했네요.

 

 

 

세심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모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