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예금" 과 "적금" 의 차이점.

slzh 2008. 12. 18. 12:30

 

"예금" 과 "적금"차이점.
 
"예금"은 목돈을 한번에 맡기는 것
"적금"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는 것  


 예금  은 복리(福利 :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로 이자 적용(단리인 경우도 있음)
 적금  단리로 이자 적용
 
일반적으로 적금은 되도록 짧게 들고 

목돈이 되면 빨리 예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은 듯
 
 
이자계산법 (단리-복리)

◎ 단리계산법
적금(단리) 이자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총불입원금에 월부금을 더한 다음 이율과 불입기간(연환산)을
곱하여 2로 나누면 된다
 
즉 계산공식은 ?

 

(총불입 원금 + 1회 월불입금 ) * 이율 * 기간(년) / 2

(이때 기간은 연단위로 해도 되고 월단위로 환산하여 12 로 나눠도 된다)
 
예를들어)
 근로자우대저축에(3년제) 월50만원씩 연이자 9.5%(비과세)로 가입하였을 경우 만기에 찾는 금액은 ?
18,500,000 * 9.5% * 3년 / 2 = 2,775,000 이 이자가된다

즉 총불입 원금 18,000,000 에 1회불입금 50만원을 더하고 연이율 9.5%를 곱한 다음 기간 3년을 곱하고 2로

나누어 주면 된다

 
◎ 복리계산법
복리 라는 것은 원금에 이자가 붙은 다음, 그걸 합한거에 또 이자가 붙는 형식을 말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1년에 이자 10%를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1만원을 넣으면 1년 후에 11000원이 되죠.

또 1년동안 기다리면 11000 + 1100원이 되죠. 이런 식입니다.

 
원금을 a라고 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이자를 r이라고 합시다.
r은 %값을 소수로 환산한 값이죠. 1%=0.01, 10%=0.1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일정 기간을 설명의 편의상 1년으로 잡죠.

원금 a를 r의 이자로 1년동안 있으면 돈은 a(1+r)이 됩니다.
a(1+r) = a + ar. a는 원금이고 ar은 이자입니다.
이자가 10%면 r=0.1이 되므로 이자는 0.1 x a가 되죠.
즉, a/10 이 되는거고, 그렇게 되면
a + ar = a + a/10 = (10a + a)/10 = 11a/10 뭐 이런식.
이제 1년 후 돈이 a(1+r)이 되는건 아시겠죠?

 

그럼 2년 후엔 a(1+r)에 이자가 더 붙겠죠... 그럼 같은 방법에 의해서 {a(1+r)}(1+r) = a(1+r)(1+r) = a(1+r)^2

a(1+r)에서 a가 a(1+r)로만 대체되었을 뿐이죠.

 

같은 방법으로 3년 후엔, 2년 후에 생긴 돈에 또 이자가 붙죠.

3년 후 총 돈은 {a(1+r)^2}(1+r) = a(1+r)^2 x (1+r) = a(1+r)^3 ....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해 나갈 때 n년 후 돈은 a(1+r)^n 이 됩니다.

(^기호는 -제곱이란 뜻... 2^2 = 4, 3^2 = 9, 2^3 = 8...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원금 a, 1년동안 이자가 r이면 n년후 돈은 a(1+r)^n 이 됩니다.

 

1달동안 이자가 r이라면 n달 후 돈은 a(1+r)^n... r의 기간과 n의 기간의 단위가 같아야죠

 
*복리와 단리의 차이
 
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72의 법칙"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72의 법칙은 복리식으로 계산할 경우 원금이 두 배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72÷금리(%)"의 공식을 넣으면 기간이 나온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을 연리 10%로 불입하면 "72÷10=7.2"가 돼 7년2∼3개월이 지나면 원리금으로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단리로 계산할 경우 10년이 지나야 원금이 두 배가 된다.

향후 5년간의 이자수준을 평균 연 5%라고 가정하면

1억원을 단리예금에 넣어둘 경우 만기 때 1억2천5백만원(세전)을 찾을 수 있지만 이를 복리식 예금(연복리)에 넣으면 총 1억2천7백62만8천원으로 2백62만여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복리상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금리가 상승 추세일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
 
 
최종이자 계산(세금떼기)
 
세전 이자율을 A, 세율을 T라 하면,A*(1-T)가 세후 이자율이 됩니다.

예를들어
은행의 1년 정기적금 이자율이 6.1%이고 세율이 10.5%,
은행의 세후 이자율은 0.061*(1-0.105)=0.0545, 즉 5.45%이고
 
(( 금리비교 ))
 
 (1) 적금금리비교 
 
 금리별 비교 및 비과세 및 세금우대 비교
 
6%
기간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12개월 12,390,000 원 12,349,050 원 12,325,650 원
5%                        (-65,000원)                   (-58,175원)                        (-54,275원)
12개월 12,325,000 원 12,290,875 원 12,271,375 원
4%                        (-65,000원)                   (-58,175원)                       (-54,275원)
12개월 12,260,000 원 12,232,700 원 12,217,100 원
  차이합계              (-130,000원)                 (-116,350원)                       (-108,550원) 
 
 
소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의 금리차이에 5-6만원 차이가 나고 2%의 금리차이는 10-13만원까지

차이가 나는걸 알 수 있다

 

참고로,  비과세 상품이라 할지라도 1%의 금리차를 넘지 못한다.

예를들어, 5% 비과세 상품보다 6%의 일반과세 상품이 더 이자가 많다. 세금우대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비과세의 고금리 상품이면 최고임에는 틀림없다.

(예를들어, 6%비과세상품과  4%의 일반과세 상품은 무려 172,900원 차이가 난다) 

 
 
 
(2) 예금 금리비교
 
금리별 비교 및 비과세 및 세금우대 비교
 
6%
기간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12개월 720,000 원 644,400 원 601,200 원
5%                          (-120,000 원)                (-107,000 원)                (-100,200 원)
12개월 600,000 원 537,000 원 501,000 원
4%                         (-120,000 원)                 (-107,000 원)                (-100,200 원)  
12개월 480,000 원 429,600 원 400,800 원
  합계                       (-240,000원)                  (-214,000원)                (-200,400 원)
 
 
소결
 

금리 1% 차이에 10만원-12만원의 차이가 나는걸 알수 있습니다. 

금리 2%는 20만원에서 24만원까지 차이가 나는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적금과 마찬가지고 비과세 상품이 금리 1%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5%의 비과세 상품보다 6%의 일반과세 상품이 더 이자가 많습니다)

 
 
(3) 적금을 예금으로 전환하는 시기
 
( 5%금리, 일반과세 기준으로 예시를 들겠음)                
 
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100만원씩 2년 적금한 것 100만원씩 1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1년적금
( 25,043,750 원 )                   (12,271,375 원 + 102,455 원(예금이자) +12,271,375원)
                                            ( 24,645,205원 )  
 
100만원씩 3년 적금한 것 < 100만원씩 2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1년적금
( 38,317,125 원 )                 (25,043,750원 + 1,045,420 원(예금이자) + 12,271,375 원)
                                             ( 38,360,545원 )
 
100만원씩 4년 적금한 것 <  100만원씩 3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1년적금
 (52,091,500 원)                 (38,317,125원+ 1,599,860원 + 12,271,375원)
                                               (52,188,360원)
 
100만원씩 4년 적금한 것  <   100만원씩 2년적금한 후 예금+100만원씩 2년 적금
 (52,091,500 원)                  (25,043,750원 + 2,090,840원 + 25,043,750원)
                                                (52,178,340원)
                                  
                                 < (100만원씩 2년적금 후 예금 +100만원씩 1년 적금)
                             다시 예금 후 + 1년 100만원씩 적금
                                        (25,043,750원+1,045,420원+12,271,375원)
                                                  (38,360,545원+1,601,530원+12,271,375원)
                                                 (52,233,450원)
 
 
금액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2년 정도 지나서, 예금을 적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4년적금의 예시에서 볼수 있듯이, 일단 목돈이 되면 예금에 다시 적금을 합하여 다시 예금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모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