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방지 10대 원칙 제안
1 |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정보 누출 |
본인 명의를 통해 가입된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
2 | 금융회사를 통한 명의도용 대출 등 |
금융개설 도용방지를 위해 종합신용관리 및 가족신용관리서비스 등에서 본인이 모르는 신용조회나 개설 여부를 확인 한다. |
3 | 신분증, 여권 등 분실시 명의도용 피해 |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본인확인 민원관련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초본등)를 분실했을 때는 우선 해당 관할 동사무소에 분실 신고 한다. |
4 |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로 인한 피해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조합한 비밀번호는 피해야 한다. |
5 |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 정부기관(금융감독원 등), 쇼핑몰 운영자, 금융기관(은행,우체국)을 사칭해 전화등으로 주민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를 묻는 경우에는 전화를 일단 끊고 전화를 걸어온 해당 기관,기업에 다시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
6 | 피싱메일, 피싱사이트로 인한 명의도용 | 출처가 불명한 이메일이나 또는 유명사이트라고 해도 메일에 연결된 URL을 통해 특정사이트로 직접 연결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추가가 입력하게 하는 피싱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 |
7 | 택배 운송장으로 인한 명의도용 |
택배 포장에 붙여진 운송장은 택배수령인 개인의 연락처가 나와있지만 무심코 버리기 쉽다. 이경우 강력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
8 |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개인신상정보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 |
미니홈피, 블로그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 또 종친회, 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올리는 것도 주의를 요한다. |
9 | 이미 범죄가 발생했다면 …… | 만약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 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카드사에도 신고하도록 한다. |
10 |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명의도용 |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경우 및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결제승인내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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