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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방지 10대 원칙

slzh 2008. 9. 11. 10:27

개인정보유출 방지 10대 원칙 제안

 

1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정보
누출
본인 명의를 통해 가입된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2 금융회사를 통한 명의도용
대출 등
금융개설 도용방지를 위해 종합신용관리 및 가족신용관리서비스 등에서 본인이 모르는 신용조회나 개설 여부를 확인 한다.
3 신분증, 여권 등 분실시
명의도용 피해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본인확인 민원관련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초본등)를 분실했을 때는 우선 해당 관할 동사무소에 분실 신고 한다.
4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로
인한 피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조합한 비밀번호는 피해야 한다.
5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정부기관(금융감독원 등), 쇼핑몰 운영자, 금융기관(은행,우체국)을 사칭해 전화등으로 주민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를 묻는 경우에는 전화를 일단 끊고 전화를 걸어온 해당 기관,기업에 다시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6 피싱메일, 피싱사이트로 인한 명의도용 출처가 불명한 이메일이나 또는 유명사이트라고 해도 메일에 연결된 URL을 통해 특정사이트로 직접 연결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추가가 입력하게 하는 피싱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
7 택배 운송장으로 인한
명의도용
택배 포장에 붙여진 운송장은 택배수령인 개인의 연락처가 나와있지만 무심코 버리기 쉽다. 이경우 강력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8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개인신상정보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
미니홈피, 블로그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 또 종친회, 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올리는 것도 주의를 요한다.
9 이미 범죄가 발생했다면 …… 만약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 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카드사에도 신고하도록 한다.
10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명의도용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경우 및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결제승인내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