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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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세 |
• 일반과세 = 이자소득세(14%)+주민세(소득세액의 10%인 1.4%) = 15.4% • 세금우대 = 이자소득세(9%)+농어촌특별세(0.5%) = 9.5% • 비과세 =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 완전 비과세 = 세금이 전혀 붙지 아니하는 상품 • 저율과세 = 농어촌특별세(1.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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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
![]() 연금신탁은 先소득 공제, 後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신탁상품으로써 연말 정산시 연간 불입금액의 100% (연간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 (주민세 포함 5.5%) 가 부과되는 상품입니다. 만약, 중도해지에 따라 신탁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지에 따른 일시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 22.0%)를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계좌 신규 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연간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에 대하여 해지가산세(주민세 포함 2.2%)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연말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연초에 해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와 연금소득세는 연간240만원 이내 불입금 중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부분과 신탁이익에 대하여만 부과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연금신탁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원본보전대상 신탁상품이나, 원본보전이란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은행에서 원본을 보전한다는 의미이며,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해지가산세 등 세금징수로 인하여 실제 수령액이 원본에 미달될 수 있고, 이 경우 세금은 원본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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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 종합 과세 (시행시기 : 2001년 1월1일 이후) | |||||||||||||||||||
개인별 금융 소득이 연간 4,000만원(세전이자소득)을 초과하거나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매년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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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 종합 과세 비대상 분리 과세 소득 | ||||||||||||||||||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과세 비대상 소득과는 달리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세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는 반드시 이자가 지급되기 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리과세 상품을 언제 가입해야 하는 지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도 분리과세를 신청했고 정작 분리과세를 해야 할 사람은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04년 1월 이후 발행 채권은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에 한하여 분리 과세가 가능합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가능). 2003년 말까지 가입한 수익증권, 정기예금 등 은행 고유상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2003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또한 분리과세 철회도 가능합니다.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15.4%(일반 이자 소득세 14% + 주민세 1.4%) 세율 대신 33%(소득세 30% + 주민세 3%)의 세율을 원천 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이 30%(주민세 포함 33%)로 원천 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14%(주민세포함 15.4%)의 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오히려 2배로 늘어납니다. 분리 과세 상품은 금융 종합 과세 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적용 받는 누진세율이 33%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적절한 상품입니다. 33% 보다 낮은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분리 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비교 과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비교 과세란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될 때의 소득세가 원천징수시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득을 종합 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례 1 - 4천만원 초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2004년도 종합 소득 현황] 은행이자 : 5천만원/회사채 이자 : 5천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 5백만원/종합소득공제 : 460만원 [계산 내역] (1) 종합 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1억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 이자)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사례 2 -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003년 과세 연도 종합 소득 현황] 은행이자:6천만원/사업소득금액:3천만원/종합소득공제:460만원 [계산 내역] (1) 종합 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 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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