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인 여자는 위험해?
옛날 유럽에서는
육체적으로 처녀인 여자가
위험한 존재라는 미신이 있었다.
그래서 처녀를 범하는, 곧 처녀막을 찢는
'파과'가 결혼의 중대한 의식 중에 하나였고
일반인의 몸으로 처녀와 성관계를 갖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여겨졌으므로 신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톨릭 사제나
처녀의 아버지가 첫날밤이 되기 전에
미리 처녀의 처녀막을 찢어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 관습은
중세 유럽 봉건 군주의 '초야권'으로 발전되었다.
초야권은
영주에게 마치 할렘
속에 있는 듯한 성적인 즐거움을
주었으며, 성관계를 맺을 때도
상대방 여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들은 이 초야권 행사를
혐오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오히려 '주인에게 귀여움을 받고 있는
강아지처럼' 즐거워했다는 기록이
시드로윗치의『풍속사』에 남아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영주에게서 지키려면
어떤 대가를 치뤄야 했을까?
1538년
취리히 주 의회가
발행한 공문서 포고문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는 영주는 영지 내의 농민이
결혼을 할 때, 그 신부와 초야를 보낼
권리가 있으며 신랑은 영주에게
신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4마르크 30페니를
지불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이 초야권을 거부하고 싶다면 신부는 '엉덩이가
들어갈 크기'의 큰 솥이나 '엉덩이 무게만한' 치즈를
신랑은 영주에게 상의 또는 담요를 바치는 것이
조건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공증소로부터
승인이 없어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처녀성을 바치는 의식은 19세기까지
지속되었는데 영주는 처녀와 관계를 맺은 후
그 처녀의 훌륭한 자질을 칭찬하거나
반대로 육체의 결함을 보고하여
결혼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기까지
했다.
영주
뿐만 아니라
죄를 저지른 처녀는
처녀인 채 처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녀는 사형집행인이 그
처녀성을 없애고
처형했다는
기록도
있다.
반대로 절대 왕정 시대에는
처녀성이 아주 훌륭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첫날 밤을 맞이하면 남편은 자신의 신부가 처녀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처녀의 증거로서 피 묻은 시트를
창 밖에 걸어두어 자랑한다거나 신랑의
친척이나 친구가 찾아오면 내보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출혈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한 여자를 맞이한 것으로 간주하여
남편과 시댁에 의하여 여자는 친정에 돌려보내졌다.
처녀성을
잃은 여자들은 자신을
처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침실이
어둡다는 점을 이용하여 동물의 피가 든
주머니를 터뜨리거나, 질에
거머리를 넣어 피가 나오게
하는 등의 잔꾀를 써
남편을 속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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