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보복(同害報復)의 원칙이란?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있던
바빌로니아 왕국에서는 다른 사람과 다투다 그만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했고, 이빨도 부러뜨렸습니다.
눈을 다치게 하고 이빨을 부러뜨린 죄인에게
왕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왕의 판결은 간단했습니다.
“바빌로니아 법에 따라 죄인의 눈도 다치게 하고
이도 부러뜨려라!”(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론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그 또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른 이의 멀쩡한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부러뜨리다니, 얼마나 아플지 느껴집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과 똑같은
처벌을 하는 것을 "탈리오의 법칙" 이라고 합니다.
탈리오의 법칙은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에 적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고,
당한 사람은 당한 대로 갚아줄 수 있으니
어찌 보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잔인한 면도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적절한 벌을 내려
잘못을 뉘우치게 하면서도 잔인한 형벌은 막고 있습니다.
사형이나 징역, 벌금 등 여러 가지 형벌의 종류를
정해 놓고 있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고대 바빌로니아를 지배했던 함무라비 법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원칙이 있듯이
이 원칙은 중동 국가 법체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 고조선의 8조법에도 유사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때린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완전한 동해보복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의 법에는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법은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와는 달리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죄를 저지른 사람도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린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게 되지만
자신의 눈과 이를 잃지는 않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 중 어떤 것이 더
나라나 사회,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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