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조심 하세요~

음악 등 저작권 보호법 시행 공지

slzh 2009. 3. 20. 14:53

 

음악 등 저작권 보호법 시행 공지

 
* 지난 1.17시행,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저작권보호법률에 의거
  특히 "새 음악저작권보호법'이 시행  4. 16부터 단속 한답니다.
 
*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저작권협회 등의 동의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 등은 동 법에 따라 바로 고소 조치됩니다.  
 
* 받은 메일을 열어보시고 저작권출저가 불분명한 음악관련물  
  파일은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충격적인 요지발췌)  
*저작권(출처)이 불분명한 음악을 올리면 안된다
*올리려면 저작권협회에서 허가를 받아라
*CD에서 추출한 음악도 올리면 안된다
*단속대상은 제3자가 듣고 무슨곡인지 알수 있는 정도의 양(음악의 길이)이다.
* 단속시 통보 없이 바로 고소조치 된다
  
- 한 곡당 50만원 벌금 부과  
 강타.거미.거북이.김현정.김종국.기태
나얼.나훈아
디오씨.디테
러브홀릭.러브홀릭ost.럼블피쉬
문희준.민우
박정현.빅마마.비
신화.세븐.스카이.서태지.시태지크.송대관.신지
유리.이호섭.이수영. 유진.임재범.이소은.이오공감.이승환.
이선희.이지혜1집.이이스.왁스.요구르팅ost.
장나라.조성모. 주영호. 지누션. 제이. 장윤정2집.자우림.
코요테. 플라워. 테이.태진아.토니.
백지영.휘성.한주일.한경일. bmk. mc몽.
sg워너비 ( 총 56 명 )

        (궁금한 점)
 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2. 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외국곡도 단속 대상이랍니다
 
 3.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가수(56명 등록)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전에 사전 삭제 하셔야 합니다  

 5, 형사고발및 손해배상청구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 단, 이미 올라와 있는 음악관련물은 해당 무,  사진. 기사는 이번 단속에 해당 무.
 
    * 퍼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