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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대리운전시 주의해야 할 사항"

slzh 2008. 12. 12. 11:03

 

연말연시 "대리운전시 주의해야 할 사항"

 

대리운전자의 신원과 보험가입은 반드시 확인해야

대리운전자가 왔을 때 반드시 성명, 연락처 및 보험가입 사항을 꼭 확인해야한다.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의 1차 책임자인데다가 대리운전자보험도 운전자 단위로 가입되기 때문이다.

일이 잘못되어 대리운전업체가 대리 운전자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혹은 대리운전자와 연결만

해 준다고 빠져나가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등을 할 경우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현장에서는 단속되지 않고 나중에 차량

소유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거나 경찰서 출두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혹은 입증되었다고 해도 대리운전자(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범칙금을 대신 내거나 사고 처리까지 대신해야 될 수 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위반통지는 1개월정도 지나서야 통보되기 때문에

휴·폐업이 빈발하는 대리운전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보상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리운전자가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낸 경우 (대인배상)

대리운전자가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보험과 대리운전자보험이

합쳐서 보상을 하게 된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책임보험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설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 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대리운전자가 남의 차 등을 파손한 사고를 낸 경우 (대물배상)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의 차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를 파손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를 파손하거나 가드레일, 벽 등과 충돌하여 차체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도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변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대리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하며 차량 소유자가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책임은 없다. 

차량 소유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대인배상 II에서 보상을 한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