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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 가입전 알아두면 좋은 7가지 사항

slzh 2011. 2. 14. 15:53

 

의료실비보험 - 가입전 알아두면 좋은 7가지 사항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앞두고 정보를 찾아 보고 계신가요?

의료실비보험은 한번 가입을 하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장기보험 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가입을 해야하고 불필요한 청약은 빼고 꼬옥 필요한 보장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실비보험 가입전에 알아두어야할 사항 7가지를 알아볼까요.?

 

첫번째.- 의료실비보험 청약서는 계약자 자필 서명이 필수구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 작성 내용에 대해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계약자 본인 및 보험대상자가 반드시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대상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대상자의 자필서명도 필요합니다.

 

두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해야 하구요.

계약자와 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상에 기술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현재 병증, 과거 병력, 직업종류)’ 에 대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의료실비보험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이러한 비용을 제외한 남은 비용이 해약환급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네번째.- 필요한 보장과 상이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청약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 1회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고객에게 보험설계사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 받지 못했을 때, 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때,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보험계약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런 면을 고려하세요.

보험을 바꿀 땐 새로 가입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해지해 보장 공백을 막아야 하구요.

새로운 보험 가입 시 고연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이전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질 수도 있고 보험가입을 거절 당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일곱째.- 경제여건 악화 시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이용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구요.

납입 최고기간(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이 경과되기까지 서면으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하면 보험계약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자동 대출돼 보험계약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옴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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